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버팀목청년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예정입니다. 혹시 수정 및 빼야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특약이 너무 많아서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로 대출이나 보험 승인 안 날 경우 계약 해지사항도 1, 2번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8.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없이 상세하여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 법으로 정해진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 입장에게 까다롭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계약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1.2번 통합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며, 전세대출 승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3번 -" ~~해당사항 ~~ " 해당사항 뒤부터는 삭제
5번 ~~적극 협조한다 까지만...
7번 삭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문제없음
2번 허그버팀목은 잔금 전 가입조건이라 뒷부분은 의미없음
3번 문제없음
4번 3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써도 될것같음
5번 문제없음
6번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특약임. 즉, 의미없는 특약임. 뉴스에 나오는 작정하고 바지 사장 내세우는 신축 같은 경우 아니고는 집을 안보고 임차인 몰래 집을 팔기는 어려움.
7번 당연한 조항으로 의미없는 특약임.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라 불안한 마음에 쓰지만 그래도 특약으로서 의미 없는 특약임.
8번 문제없음
추가로 1,2번에 임차인 사유로 안될경우라면 너무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라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을것이고 중개사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거는 안써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작성하셨습니다. 아무 이상없기에 이대로 특약사항에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1번 사항을 기입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전에 신청하면 가입여부는 1주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가 승인이 나면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2번 조항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사항은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중 기본에 해당하니 당연 기입하고요.
4번과 6번은 비슷한 내용이네요.
5번사항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7번 8번 사항도 특약에 기재해서 보증금반환과 시설물 교체 수리 책임소재를 명시한 사항으로 퇴거시
원상의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교체, 샤워기 교체, 현관열쇠. 변기등은 임차인이 수도누수, 보일러교체등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서 들어갈 특약은 거의다 들어간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해야할 특약은 없어보이나 ,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전 상태를 꼼꼼히 하자나 훼손 등 체크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해놓으셔야 나가실때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