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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24.02.06

전세 계약 예정인데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시 특약이 어떤거 들어가는지 중개인분께 여쭤보니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이 협조한다. 잔금일 익일까지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상태 유지한다.(무융자조건)


- 목적물건 및 임대인 사유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임차인 사유 제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특약은 아래 4가지인데 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을까요? 전세 대출은 처음이고 열심히 모은 보증금이라.. 사기가 무서워서 확인 및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되어야하는 내용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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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적절합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2번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나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넣으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2.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시 질권설정에는 사실상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금지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까지 계약특약을 넣으시면 상대방이 계약자체를 꺼려 할수 있습니다, 넣지 않는게 좋고 계약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해당 부분은 넣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ㅇ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합의는 없던걸로 보이니, 미리 통화로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어줄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인되면 해당 특약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따로 특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상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정정 바랍니다.


    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ㅇ

    정정해드린 해당 특약들은 미리 부동산에 문자로 보내드려

    그대로 넣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