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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7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재계약시 특약 사항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

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고 집주인께 의사를 밝혀 보증금 증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때 보충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는데요 수정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계약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4. 본 계약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이억사천만정(₩240,000,000)을 금 이억오천이백만원정(₩252,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전세 보증금 증액분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5. 전세 보증금 증액분 천이백만원(₩12,000,000)을 2024년 03월 13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00은행 XXX-XX-XXXX-XXX (예금주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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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문구는 좋습니다

    그렇게 재계약서 쓰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일부보증금 보내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 00, 00, 00 부분을 수리해주기로 함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3. 본 계약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 임차인 입장에서 권장해야 하는 조건이 되지 않은 만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시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4. 본 계약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이억사천만정(₩240,000,000)을 금 이억오천이백만원정(₩252,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전세 보증금 증액분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5. 전세 보증금 증액분 천이백만원(₩12,000,000)을 2024년 02월 27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00은행 XXX-XX-XXXX-XXX (예금주 : 000)

    ==> 상기 4번과 5번은 적절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