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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순한타킨6022.03.09

전세 재계약하는데 이 사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전세 재계약 계약서를 보내주시면서 내용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서 번역?이 필요해서 요청해봅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이며 이전 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임.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다만, 하수도 막힘임대계약 전후 본 물건에 대하여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시 협조하도록한다.
5. 임차인은 입주후 본물건주소지로 주소 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 책임하에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계약기간 이전에 전출사유 발생시 임차인은 다음차수의 임대차를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이전사유 발생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합니다.

1. 3번의 하수도 막힘임대계약 전후가 무슨 말인가요?
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은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인 거 같더라고요 그치만 그 앞에 있는 하수도 막힘임대계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2. 6번의 다음차수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차수라는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음차수의 임대차를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3.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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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네, 오기가 있었던것으로 임대인과 재확인하여 하수도 관련 부분은 삭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2. 이 부분도 불명확한 경우로, 다음 임대차 후속 임차인을 지칭하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협의하여 수정,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불명확한 부분은 최대한 명확하게 재협의하여 수정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물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갈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긴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하수도 막힘"은 오기로 보입니다(전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복붙하다가 오기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보내준 상대방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3. 4항에서 협조규정에 대한 위약규정이 없습니다. 대출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위약시 계약해제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