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제 근로 계약서이구요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설날에 유급휴무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제가 일하는 것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설날에 병원이 쉬기 때문에 우리 휴무를 사용하여 휴무를 짜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설날에 3일 쉬는거에 하루는 주급휴무이고 하루는 무급,나머지 하루만 유급이다 .어디에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저희는 병원이 쉬는날이 없고 원장이 정하는 날만 쉽니다 그 날은 설날과 추석,1월 1일밖에 없고 스케줄 근무입니다.이렇게 되면 3.1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유급 휴가로 안치는것인지 궁급합니다.평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어서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ㅠㅠ 이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