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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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 근로 계약서이구요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설날에 유급휴무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제가 일하는 것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설날에 병원이 쉬기 때문에 우리 휴무를 사용하여 휴무를 짜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설날에 3일 쉬는거에 하루는 주급휴무이고 하루는 무급,나머지 하루만 유급이다 .어디에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병원이 쉬는날이 없고 원장이 정하는 날만 쉽니다 그 날은 설날과 추석,1월 1일밖에 없고 스케줄 근무입니다.이렇게 되면 3.1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유급 휴가로 안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평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어서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ㅠㅠ 이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스케줄 상 근무일과 겹친다면 해당일은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하고, 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친다면 하나의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휴무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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