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위법인가요?

2019. 04. 18. 15:21

병원 수익상의 이유로 작년(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이다보니 병원에서 출근하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였지만 근로자의 날 그 이틀 전날에 통보받은터라 계획했던 여행은 모두 취소가 되어버렸네요. 월급명세서 상에서도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없었는데, (1) 이틀전 근무 통보 가 적법한지 (2) 휴일근무에 정상 일당을 지급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병원일을 그만둔지 1개월정도 된 터라, 이러한 부분도 (3)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며칠전까지 동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유급휴일인 날입니다.

또한 그 날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일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통상시급)

월급명세서에 추가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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