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위법인가요?
병원 수익상의 이유로 작년(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이다보니 병원에서 출근하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였지만 근로자의 날 그 이틀 전날에 통보받은터라 계획했던 여행은 모두 취소가 되어버렸네요. 월급명세서 상에서도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없었는데, (1) 이틀전 근무 통보 가 적법한지 (2) 휴일근무에 정상 일당을 지급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병원일을 그만둔지 1개월정도 된 터라, 이러한 부분도 (3)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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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며칠전까지 동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유급휴일인 날입니다.
또한 그 날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일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통상시급)
월급명세서에 추가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