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위법인가요?
2019. 04. 18. 15:21
병원 수익상의 이유로 작년(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이다보니 병원에서 출근하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였지만 근로자의 날 그 이틀 전날에 통보받은터라 계획했던 여행은 모두 취소가 되어버렸네요. 월급명세서 상에서도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없었는데, (1) 이틀전 근무 통보 가 적법한지 (2) 휴일근무에 정상 일당을 지급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병원일을 그만둔지 1개월정도 된 터라, 이러한 부분도 (3)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