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5. 02. 19:37

병원 근무자로 5월 1일에 휴무 없이 평소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프트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상 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래 공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이 없거나

시프트제 근무시 주휴일이 겹치면 (원래 공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따로 하루 더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원칙적으러 법정휴일(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데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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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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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추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2021. 05.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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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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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1일날은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5월1일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해당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근로시간의 1.5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만약 5월 1일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프트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상 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일과 5월 1일이 겹치는 경우 1일만 부여됩니다. (월급제 경우 차이가 없습니다.) 보상휴일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래 공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이 없거나

          시프트제 근무시 주휴일이 겹치면 (원래 공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따로 하루 더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나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1. 05.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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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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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 노동절이 주휴일이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추가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이 이미 유급휴일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시프트제로 주휴일이 5/1이 되었다면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5. 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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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5.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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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차소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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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신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이 없는 것입니다.

                    2021. 05. 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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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월1일날 연차사용시 개인연차로 사용이 됩니다.

                      2021. 05. 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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