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의원에서 일을하고있는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쉬는날이거나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노무사분께 여쭤보신다고 하신뒤에 시간이 지나서 원장님이 말씀해주시길 시급일때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시고 월급제일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다니는곳이 월급제로 하셔서 유급휴가도 없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했으나 아무 해택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유급휴가도 없는거고 월급을 똑같은데 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