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2021. 06. 02. 15:33

제가 작은 의원에서 일을하고있는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쉬는날이거나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노무사분께 여쭤보신다고 하신뒤에 시간이 지나서 원장님이 말씀해주시길 시급일때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시고 월급제일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다니는곳이 월급제로 하셔서 유급휴가도 없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했으나 아무 해택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유급휴가도 없는거고 월급을 똑같은데 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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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는다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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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2021. 06. 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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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임금(100%)을 수령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①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뿐만 아니라,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①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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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일때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시고 월급제일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다니는곳이 월급제로 하셔서 유급휴가도 없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했으나 아무 해택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안하면 별도 지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유급휴가도 없는거고 월급을 똑같은데 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유급휴가는 이와 상관없습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임)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2021. 06. 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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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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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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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쉬어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느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월급제라도 1.5배를 추가로 받는게 맞습니다.(8시간 초과 시간 부분은 2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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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토요일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할 순 있습니다.

                  2021. 06.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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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자의 날에도 법정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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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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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해당 일에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출근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 06. 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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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어느 요일에 속하건 그날 쉬게 할 경우에는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추가로 근로자의 날 관련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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