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당직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당직근무는 평소근무와 동일한 근무를 하는 경우와 평소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