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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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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당직을 한경우 보상휴무일

근로자의날 당직근무를 했어요

시설 원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1.5배 계산을 하니까 이틀정도 쉴수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원장님이

원래 당직을 하면 나오는 추가수당이 있으니까 그것을 0.5 배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루쉬는것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법정휴일이 아닌 임시휴일일때는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받는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도 임시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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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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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통상임금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 또한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당직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당직근무는 평소근무와 동일한 근무를 하는 경우와 평소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의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도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