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어요.. 야간에 근무를 했고요..
저녁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5시까지에요
쉬는날을 하루 받았고요..
그날 근무한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반근무한것으로 받았어요
원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하는데요.. 보상휴가를 하루 더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세요
제가 회계를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넘기려고 하시네요
저번에 여기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가수당을 받으니까
0.5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되는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0.5에 대해서 하루 쉬는날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야간수당에 대한것 별도로 근무수당이 1.5배가 아닌가요??
야간수당 포함해서 나머지 0.5만 받으면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과 야간근로수당(밤 10시~새벽 6시, 통상시급의 50%)이 각각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를 하루 받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1배분만 대체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0.5배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시간(밤10시~새벽6시) 중 근로가 있다면 별도로 야간가산(0.5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휴일+야간 중복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00%로 계산됩니다. 원장님 주장처럼 0.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실근로시간 10시간, 야간근로 3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10+8×0.5+2+3×0.5)=시급×17.5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임금 중에서 8시간분의 임금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근로가 3시간이므로 총 (8시간×1.5+2시간×2+3시간×0.5)=17.5시간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17.5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