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주52시간 9시~6시 5일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새벽1시~9시 비상근무를 하고
당일 9시~ 6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쉬지 않긴했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어떻게 챙겨야할까요?
통상시급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
이렇게 총 145,000원이 맞나요?
계산을 맞게했는지 매번 의심이 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의 근로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시간, 연장+야간 = 2X5X1만원 = 10만원
3시간, 연장 = 1.5X3X1만원 = 4만 5천원14만 5천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6시는 이미 기본급에 있으므로
1시부터 9시까지의 추가적인 8시간을 연장근로로 하면 됩니다.
즉, 8시간 * 1.5배 (연장근로)
그리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5시간 * 0.5배 (야간근로)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총 12시간 + 2.5시간 = 14.5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당직근로(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0,000원 +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25,000원으로
계산하여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야간근로에 대해 0.5배 추가 지급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