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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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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주52시간 9시~6시 5일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새벽1시~9시 비상근무를 하고

당일 9시~ 6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쉬지 않긴했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어떻게 챙겨야할까요?


통상시급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


이렇게 총 145,000원이 맞나요?

계산을 맞게했는지 매번 의심이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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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의 근로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시간, 연장+야간 = 2X5X1만원 = 10만원
      3시간, 연장 = 1.5X3X1만원 = 4만 5천원

      14만 5천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6시는 이미 기본급에 있으므로

      1시부터 9시까지의 추가적인 8시간을 연장근로로 하면 됩니다.

      즉, 8시간 * 1.5배 (연장근로)

      그리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5시간 * 0.5배 (야간근로)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총 12시간 + 2.5시간 = 14.5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당직근로(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0,000원 +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25,000원으로

      계산하여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야간근로에 대해 0.5배 추가 지급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