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때론잠이없는회색곰
때론잠이없는회색곰

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연차 주신대서 그렇게 근무했는데요

그러면 연차를 1.5배 받거나 근무수당을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휴가로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아 1일치 휴가를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전에 휴일의 대체를 하였다면 1:1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휴가에 해당한다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1.5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은 보상휴가 부여에 있어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은 1배로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이므로 가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어 휴일근로 시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은 ‘대체휴무’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날에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차 1.5배 부여나 수당 가산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사규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