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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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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미만의 한의원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하루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곳이 개원한지 얼마안되어서 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하실꺼 같아서 제가 말을 해야될꺼 같은데요, 혹시 법에 5인미만의 사업장 이라도 수당을 챙겨줘야 된다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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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근로시간×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 외에 추가로 1일분의 임금(총 2일분)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이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적용 제외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이든 5 인 미만이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은 월급 이외에 추가로 임금이 주어져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추가적으로 그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