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활동적인신입사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벽지 문제로 누가 물어낼건지 다툼나 (세입자) : 입주할때 전에 살던 세입자가 쓰던 장롱 두고간다해서 두고가라하고 받아서 씀, 근데 이제 이사갈건데 다음 세입자가 장롱 빼달라고 해서 뺐더니 뒤에 벽지가 없는 상태집주인 : 장롱을 안 받아서 썼으면 전 사람들한테 청구했을텐데, 받아서 쓴 나 때문에 몰랐던거니, 너가 벽지값 물어내라저는 입주할 때 전 세입자 분들 짐을 빼니곰팡이가 심각하여 임대인께 벽지해달라고 요구했었고곰팡이난 부분만 부분벽지해준다고 했었는데제가 반반 부담할테니 전체벽지해달라 (부분으로 하기엔 굉장히 더러웠음) 해서 했던 상황까지 잇습니다제가 벽지 물어내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전 협의했던 연봉과 근로계약서 연봉이 달라서요..4700으로 협의하고 입사했는데계약서쓸때 연봉으로 안써주고 급여로만 써줬는데 다 더해보니 4540 인거야 근데 이걸 뒤늦게 알아서왜 차이나냐고 물어봤더니 복리후생비라는거에요근데 복리후생비가 왠지 휴가비100, 통신비월5 준다는게 있었는데 그거 같아서 .. 저는 식대만 포함하여 4700이라고 들었거든요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하는데 제가 이미 사인해서 돌이킬수없을까요 ..? ㅠㅠㅠ작성했던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제가 4700만원 으로 협의했던 계약연봉이랑 차이가 나다보니까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부족한 차액(160만 원)이 복리후생비 라고 말씀 주셨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요임금의 구성 항목으로서 명확히 기재되었으면 하는데 수정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추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염려가 되어 다시 재 문의 드립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문서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