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협의했던 연봉과 근로계약서 연봉이 달라서요..

4700으로 협의하고 입사했는데

계약서쓸때 연봉으로 안써주고 급여로만 써줬는데 다 더해보니 4540 인거야 근데 이걸 뒤늦게 알아서

왜 차이나냐고 물어봤더니 복리후생비라는거에요

근데 복리후생비가 왠지 휴가비100, 통신비월5 준다는게 있었는데 그거 같아서 .. 저는 식대만 포함하여 4700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하는데 제가 이미 사인해서 돌이킬수없을까요 ..? ㅠㅠㅠ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700만원 으로 협의했던 계약연봉이랑 차이가 나다보니까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족한 차액(160만 원)이 복리후생비 라고 말씀 주셨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요

임금의 구성 항목으로서 명확히 기재되었으면 하는데 수정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염려가 되어 다시 재 문의 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문서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도 계약서의 금액과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문자나 통화녹취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두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좋은 회사라면 직원이 하는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수정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안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연봉은 입사 전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복리후생 중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