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첨부한 그림과 거의 동일한 사고입니다.저는 생활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제 앞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한 대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그때 아파트(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저는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경적을 울렸습니다.하지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결국 제 차량 오른쪽 뒤 휀더와 뒷바퀴 부근을 충격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제 차량이 이미 상대 차량 진입로를 대부분 통과한 상태였고,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을 이야기하는데,직진 차량이 두 대 연속 지나가던 상황이었다는 점제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다는 점충돌 부위가 차량 앞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뒤 휀더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혹시 비슷한 판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제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고 상대방 블랙박스만 있어서 현재 과실을 8대 2로 부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2고 상대방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