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그림과 거의 동일한 사고입니다.
저는 생활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제 앞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한 대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결국 제 차량 오른쪽 뒤 휀더와 뒷바퀴 부근을 충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차량이 이미 상대 차량 진입로를 대부분 통과한 상태였고,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을 이야기하는데,
직진 차량이 두 대 연속 지나가던 상황이었다는 점
제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다는 점
충돌 부위가 차량 앞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뒤 휀더라는 점
까지 고려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판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고 상대방 블랙박스만 있어서 현재 과실을 8대 2로 부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2고 상대방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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