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그림과 거의 동일한 사고입니다.

  • 저는 생활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 제 앞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한 대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때 아파트(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 저는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경적을 울렸습니다.

  • 하지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결국 제 차량 오른쪽 뒤 휀더와 뒷바퀴 부근을 충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차량이 이미 상대 차량 진입로를 대부분 통과한 상태였고,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을 이야기하는데,

  • 직진 차량이 두 대 연속 지나가던 상황이었다는 점

  • 제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다는 점

  • 충돌 부위가 차량 앞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뒤 휀더라는 점

까지 고려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판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고 상대방 블랙박스만 있어서 현재 과실을 8대 2로 부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2고 상대방이 8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8정도면 신호없는 사거리 대로직진과 소로죄회전의 기본과실이 산정된 듯 합니다.

    위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과실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교차로 신호여부 및 교차로 구조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상 노의진입중사고이고 충돌부위가 뒷부분을 고려하면 1대 9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로 주행 차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이 2 : 8 이며 질문자님 차량이

    해당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무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고 앞 차량과 연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한 대를 보내 주었으니 뒷 차는 양보를 할 줄 알고 진행했다고 하면 그 사실만으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 봄이 좋고 해당 교통 사고로 만약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로

    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