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2개 차선으로 된 도로로 좌회전 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우회전 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으로 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왔고 제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짝 피했습니다. 과정에서 화단에 아래 돌 부분에 범퍼를 긁혔고요.
가해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켜며 그냥 다시 주행하여 갔습니다. 저도 일단 출근길이기에 급하여 회사로 바로 출근했으나 내려서 확인하니 범퍼가 긁혀있네요 이거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를 처벌하거나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뺑소니로 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를 처벌하거나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해당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운행이 질문자님이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처분 정도만 받게 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것을 알고 간 것이면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으로 가벼운 처분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차적 조회에 가해자 차량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