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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탕한재칼287
호탕한재칼287

교통사고 당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본 사고는 2025년 4월 13일 발생한 차선 변경 중 추돌 사고로, 저는 직진 중이었고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에서 제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제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측면에서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으며,
영상 확인 시 제가 끼어든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제 앞으로 끼어들다가 충돌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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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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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방향 지시등으로 알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차선 변경이나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직진 주행 차량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진행이

    된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무과실을 입증받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대물만 보상받는 조건 부 무과실 처리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 과실이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글 내용만으로 무과실에 대해 알 수는 없으며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 과실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나요?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자동차전용도로 인지 일반 국도인지 여부와 차선변경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돌부위, 양차량의 속도, 사고당시 도로상황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은 통상 7:3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반국도일 경우,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한다면 8:2 정도로 보험사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