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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과식하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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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차량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노외진입차량과 사고가 나 과실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측 2차선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사실상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저는 1차선으로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우측에 주유소 진입로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상대 차량이 약 10m 전방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상대가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행했으나,

상대 차량은 감속이나 정차 없이 계속 제 차선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약 5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충돌 위험을 느껴 클락션을 울렸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잠시 넘는 회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여 제 차량 우측 측면 하부(앞문~뒷문 하단)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불법 좌회전 형태로 들어왔고,

저는 경고 및 회피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보험사라 계속 과실 높게 나올수도 있다 이런소리만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노외 진입 차량일 뿐만 아니라 불법 자회전을 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인 책임이 상대 차량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서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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