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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6.13
    Q. 이직시 중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전회사는 7월 30일까지 근무이직회사는 7월 8월자 출근입니다. 7월에 이전과 이직사에서 중복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발생하여 납부액이 약 2배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한달부를 더 납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건강보험의 경우는 13개월치를 납부하는 효과로 내년도에 환급 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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