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중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이전회사는 7월 30일까지 근무

이직회사는 7월 8월자 출근입니다.

7월에 이전과 이직사에서 중복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발생하여 납부액이 약 2배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한달부를 더 납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는 13개월치를 납부하는 효과로 내년도에 환급 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그달 1일이 아니면 첫달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안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