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건강보험료 인상 올해 새직장 이직시에도 적용?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책정하여 7월 반영된다고 이해했는데 이 기준은 동일한 직장을 작년 올해 계속 다니는 사람 기준 인건지? 만약 퇴사해서 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상관 없는건지 (현 직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국민연금 내는게 맞는지)
작년에 6000만원 버는 직장 > 올해 5000만원 버는 직장으로 이직 했을 경우 나의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 7월 부터 변경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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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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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직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재직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