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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안정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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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강보험료 인상 올해 새직장 이직시에도 적용?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책정하여 7월 반영된다고 이해했는데 이 기준은 동일한 직장을 작년 올해 계속 다니는 사람 기준 인건지? 만약 퇴사해서 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상관 없는건지 (현 직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국민연금 내는게 맞는지)

작년에 6000만원 버는 직장 > 올해 5000만원 버는 직장으로 이직 했을 경우 나의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 7월 부터 변경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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