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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신감넘치는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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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적용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 근무중인데요

이제 2년차 지났지만 연봉협상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다고 더 떼였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월 소득액이 새 하한선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실상 세전세후 다 200만원대 초거든요

근데 왜 보험료가 인상된걸까요?

급여가 인상되었으면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그런가보다 하는데 급여가 동결되었는데 보험비인상 적용은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걸 사내관리부에게 물어봐도 모를거 같아서

여기에 먼저 묻습니다 ㅠㅠ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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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발생된 작년의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을 새롭게 적용하므로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9%에서 13%까지 조금씩 오르게 변동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인상으로 임금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작년에 지급한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