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받고있는데 내년에 급여인상으로 27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목과같이 현재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직원중 1명이
내년 1월1일부터 급여 27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270만원 급여가 초과되면 더이상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헌데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까지 기존 급여기준으로 책정이되어
6월까지는 계속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적용되어져 계속해서 지원금이 적용될거같은데
그럼 이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걸까요?
1.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하기 전이지만)
25년도 1월부터 270만원 급여가 초과되니 두루누리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25년 1월부터 270만원이 초과되었지만 공단에는 보수총액 신고일까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적용해서 지원이 되니 공단에서 하는데로 따라 기존그대로 처리한다 (공단에서 차후 환수할 예정일거 같은데 이경우 대상 직원 에게도 급여나갈때 국민연금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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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환수 대상은 기준금액 270만원의 110%,
297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환수대상입니다. 297만원 미만이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0만원의 보수가 책정되는 달부터 두루누리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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