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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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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 국민연금 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부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월평균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지원(두리누리)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270만원 미만으로 신고되어 사회보험을 받는 도중 급여가 인상되어 대상이 아닐경우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쪽에 연락을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마다 신고하는 월평균보수,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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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중 월 평균 보수액으로

    부정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연도 말에 인상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연초에 인상적용된 경우라면 월보수변경신고하여

    적용을 제외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