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민연금 간소화 자료를 보면 급여에서 뗀 연금금액과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금액을
국민연금 금액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뭐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업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납입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와
실업크레딧으로 개인이 납입한 실업급여크레딧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
연금보험료의 일부(75%)를 지원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25%)는
개인이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두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