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납입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와
실업크레딧으로 개인이 납입한 실업급여크레딧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
연금보험료의 일부(75%)를 지원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25%)는
개인이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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