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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민연금 간소화 자료를 보면 급여에서 뗀 연금금액과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금액을

국민연금 금액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뭐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업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납입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와

    실업크레딧으로 개인이 납입한 실업급여크레딧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

    연금보험료의 일부(75%)를 지원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25%)는

    개인이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1인당 구직 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두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