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준소득(보수)월액이 작년보다 적어졌을 경우, 국민연금 신고반영...?

안녕하세요

2026년 급여 변동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급여 자체는 인상되었으나 식대를 비과세 최대한도 20만원으로 조정후 기본급을 낮춰서 월보수액 자체는 적어졌는데

건강,고용,산재만 신고했어요

국민연금은 20%변동일 때 근로자 동의후 변동신고하는 것이라던데.....

급여가 낮아진 경우도 그러한가요? 근로자 동의를 받고 재신고해도 되는건지요

꼭 20%변동일 때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각 개인별로 몇만원씩 낮아진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 미만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변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