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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파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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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제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저번달과 4대보험료가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연금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니 기준월소득액이 저번달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추후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에 문의해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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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별도 신고가 없으면 국민연금 취득시 기재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의무가 아님)이 가능합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은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는 매달 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 됩니다.단,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연금보험료가 변경되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