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아비60
날씬한아비6022.08.09

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번달 월급이 저번달 월급보다 적은데

정산서에 명시된 국민연금 빠진건 이번달이 더 많아서


일수에 따른건지 세전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신고된 월 평균 보수액(세전금액이며 비과세 제외)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른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연도 7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연금보험료가 재산정되어 1년동안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월급여 및 근로일수에 따라

    월별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 x 4.5%"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소득액이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결정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준소득변경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