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금 환급관련 문의입니다.
작년9월부터 월급이 34만원가량 줄어들었는데
통상임금 1년치로 신고를 하여
4대보험은 줄어들기 이전의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보수월액 수정하는 시기에 수정하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초과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담당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급금이 없다고 담당자에게 들었어요.
자동으로 공단에서 4월분에 적용되는건가요???
담당자말로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등 배로 책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월 몇만원을 4개월이상 납부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