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4대보험 공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2월 부터 2024.08.15까지 근무 하고 08.16일 사직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급여날은 10일입니다. 그래서 08.11 부터 08.15 까지 근무한 급여는 09.10에 받았습니다.
허나 4대 보험 공제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급여 524,370원에서 4대보험 공제 391,170원 되어 133,200원 지급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전화 해보니 급여나 근무일수 상관 없이 한달치가 공제 된다는 데 지금 이직한 곳에서 다음 월급 받으면 오버해서 낸거 덜 공제 되든 환급받든 할거라는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빨리 끊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들은 공단에서 내려온대로 공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4대보험이라는게 받는 급여에 %로 떼는게 아닌가요..? 어디다 문의 해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이 부과되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산됩니다. 회사에서 고지된 대로 공제했다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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