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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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사했는데요 작년에 입사해서 전년 대비 10% 삭감된 월급을 3월분부터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은금액이 공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이상 변동이 없으면 7월전 퇴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변동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월소득이 변동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20%미만 변동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는 수시로 신고 가능해요.노동부에 국민연금 과다공제로 진정을 내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