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사했는데요 작년에 입사해서 전년 대비 10% 삭감된 월급을 3월분부터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은금액이 공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이상 변동이 없으면 7월전 퇴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변동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월소득이 변동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20%미만 변동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는 수시로 신고 가능해요.노동부에 국민연금 과다공제로 진정을 내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많이 공제되고 납부되어도 연금은 결국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므로 따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연금 월액 변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후 정산형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월 소득 변동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많이 내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적립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사용자가 더 많이 내 주니까) 더 유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감액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