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계약직 상용근로자였어요.
1월8일자로 계약만료되어 퇴사했는데
1월급여에는 4대보험을 미리 책정한금액을 떼지않았으며,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정산하며
환수금과 환급금이 있어 정산하였어요.
국민연금홈페이지에 가보니 1월분의 국민연금은
미납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주셨으니
1월의 국민연금분을 사업장에 보내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진 아무말씀도 없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저처럼 1월의 며칠 근무하고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중도퇴사자는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근무하고 있는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일 이후 퇴사 시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1개월 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 또한 퇴사하는 월에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월급여에서 공제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는 않습니다.
1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