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계약직 상용근로자였어요.
1월8일자로 계약만료되어 퇴사했는데
1월급여에는 4대보험을 미리 책정한금액을 떼지않았으며,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정산하며
환수금과 환급금이 있어 정산하였어요.
국민연금홈페이지에 가보니 1월분의 국민연금은
미납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주셨으니
1월의 국민연금분을 사업장에 보내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진 아무말씀도 없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저처럼 1월의 며칠 근무하고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중도퇴사자는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