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공제가 너무 많이 됬는데 이 경우는 환급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18일자로 입사한뒤 2월 1일 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공제 항목에
11월 0원
12월 97200원
1월 291600 원
이렇게 나와서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소급분 공제된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뒤로 계속 중도입사자 소급공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했을때 2달분 개인 분담금이 97200원의 두배인 194400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경우는 신고후 환급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상황인건가요..다른상황이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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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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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달분 이상 공제되었다면
별도 근로자의 공제희망여부를 확인했어야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추가공제된 금액에서 대해서 반환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