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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명한만두
특히유명한만두

월급에서 공제 되는 것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 말에 받는 월급에는 공제가 안됐고

1월부터 공제 되기 시작했는데

1월,2월 공제액이 제가 찾아본 2025년 건보료,국민연금 공제액보다 많습니다.

12월에 안가져간 건보료,국민연금을 떼어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맞는지와

1월,2월 2달간 더 공제된 금액을 보면 둘이 합쳐 대략 10만원

2달 합쳐서 20만원 더 빠졌는데 맞는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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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를 1,2월에 공제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달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에 요율만큼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추측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보험료와 차이가 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신고된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