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월 무급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시, 연말정산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1개월 무급 병가를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건강/고용/산재는 납부유예를 신청해두었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납부예외가 아닌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급여일이 지나고 복직을 하셔서 내년 25년 1월 급여에 국민연금은 12월, 1월 분 같이 공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12월 국민연금분은 급여 상 1월에 공제 되어 12월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24년 연말정산 시 12월 국민연금분이 포함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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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2월 귀속 국민연금도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