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 체납,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22년 8월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2개월 육아휴직 후 작년 11월 복귀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알게되었는데 복귀한 11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에서는 사대보험 및 국민연급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나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은 현재 체납 중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봤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1순위는 직원 월급, 2순위는 상환이라 체납된 금액은 보통 4-5개월 뒤 한번에 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표님 마음이라고 답변받았어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기다려(?)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6개월간 복귀한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안해줄 것 같은데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사후지급금은 절대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게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사대보험 체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회사에 독촉을 하고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체납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