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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퇴직연금 적립0 급여를 사대보험 회사서 내어주었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납입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만기 재계약후 1인 근무를 하게되어 수당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연금 어찌 계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이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퇴직급여로 계산됩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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