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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119
영원한파리11922.11.24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일했던 회사가 2019년 후반에 퇴직연금dc형을 도입했고 저는 2019/03-2022/10 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말에 1회 입금한다고 합니다.)


매월급여는 명세서에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인센티브+식대+근속수당-공제액으로 명시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는 실수령액 230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산시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총매출의 일부를 직원수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거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확실하지 않나요 ? 그러면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올해 퇴직연금은 아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한달뒤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달 5일에 급여가 나오니 그이후에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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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산시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

    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총매출의 일부를 직원수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거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확실하지 않나요 ? 그러면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올해 퇴직연금은 아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 잔여기간을 12로 나눈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한달뒤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달 5일에 급여가 나오니 그이후에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