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지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원래 직장이 퇴직연금 Dc형인데
제가 1년을 채우고 퇴직연금 가입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잔여 연차소진후 퇴사처리) 실 퇴사일은 6/1일 오전입니다
원래는 5월중에 와서 5월입사자 전체 퇴직연금 같이 가입하기로 했는데 그냥 6월에 월급 들어올때 퇴직연금가입 없이 포함해서 입금해주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소득이높게 잡혀서 세금이 더 떼인다거나 하는 문제는 안생기나요??
월급, 퇴직금 알아서 따로 세금으로 잡히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