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지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원래 직장이 퇴직연금 Dc형인데

제가 1년을 채우고 퇴직연금 가입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잔여 연차소진후 퇴사처리) 실 퇴사일은 6/1일 오전입니다

원래는 5월중에 와서 5월입사자 전체 퇴직연금 같이 가입하기로 했는데 그냥 6월에 월급 들어올때 퇴직연금가입 없이 포함해서 입금해주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소득이높게 잡혀서 세금이 더 떼인다거나 하는 문제는 안생기나요??

월급, 퇴직금 알아서 따로 세금으로 잡히는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지급할 때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 시에는 퇴직금은 별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근로소득인 월급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월급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들어와서 소득처리는 달리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