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머쓱한호박벌232
국민여금 수령 중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액 중 일부가 차감되었었는데, 직장이동으로 급여가 200만원 안밖으로 국민연금 차감기준이 안될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급여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알던데요. 기가막히게 알아서 굳이 신고 안하셔도 알아서 직장 정보랑 급여 다 알아서 해서 고지서 날려줍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