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중 변동 급여 신고 해야되는지요?

국민여금 수령 중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액 중 일부가 차감되었었는데, 직장이동으로 급여가 200만원 안밖으로 국민연금 차감기준이 안될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알던데요. 기가막히게 알아서 굳이 신고 안하셔도 알아서 직장 정보랑 급여 다 알아서 해서 고지서 날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