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성숙한딩고128
성숙한딩고12823.09.14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경우는 ?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제하고 실수령 하게되는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나이 라서 받게된다면

그때도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나요 ?

아니면 떼지않고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이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외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시기가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를 하시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이 경우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떼지 않으며,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시점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2022년 기준 월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60세 이상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까지 납입이 가능함에 따라 수급과 납입이 중복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