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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침팬지92
검붉은침팬지9220.10.16

연금 수급중 근로소득발생시 질문드려요

만 62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수령을하여 3년정도 할인받은상태에서 수급중 근로소득이발생되어 공단에서 입무종사ㆍ중단신고서 작성문서가 왔습니다ㆍ 연봉5천에 계약하여

2달정도 급여수령을 하였는데 지금받고있는 연금수령이 중단이 되는지 아님 저희들이 어떤조치를 해야 수령을 현행대로 유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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