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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안경곰44
퇴사 시 사정이 있어 현재시점이 아닌 두달 전으로 퇴사 시점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소급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재 취업을 하지 않아도 부과가 되는건지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급받은 보험료 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상실로 인하여 2개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업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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