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회사에서 퇴직시 보험료 정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사 시 사정이 있어 현재시점이 아닌 두달 전으로 퇴사 시점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소급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재 취업을 하지 않아도 부과가 되는건지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급받은 보험료 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상실로 인하여 2개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업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