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궁금합니다
A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B회사에 7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B회사는 중간입사라 7월은 고용보험이 미부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비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7월 고용보험비가 발생해서 미리 고용보험비를 가져간 거라 B회사의 7월 고용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A회사와 B회사에서 7월,8월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B회가 급여가 높아서 B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7,8월 둘다 돌려받나요? 아님 8월만 돌려받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B회사에 7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B회사는 중간입사라 7월은 고용보험이 미부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비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7월 고용보험비가 발생해서 미리 고용보험비를 가져간 거라 B회사의 7월 고용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 고용보험은 월 중도 입사라도 정상부과됩니다. B회사 급여가 더 높은 경우 7월 6일부터 B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7월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7월,8월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B회가 급여가 높아서 B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7,8월 둘다 돌려받나요? 아님 8월만 돌려받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7월 6일부터 B회사로 취득됩니다. 이 경우 ~7월 5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7월 6일~부터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7월 일부 및 8월 보험료 전체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