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으로 통상임금이 감소했고, 감소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내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기본급의 일정률을 수령했습니다.복직 전 연차수당 계산시 줄어든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는데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이 감소해 평소보다 연차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약 휴직기간에 무급이면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인지,아니면 연차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