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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조용한갈비찜
내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기본급의 일정률을 수령했습니다.
복직 전 연차수당 계산시 줄어든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감소해 평소보다 연차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에 무급이면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휴직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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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준(정상출근 기준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