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찾아보니 직전 3개월 평균 급여(통상임금 미달일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기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봤는데, 문제는 제가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주휴포함해서 기본급이 깎인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제가 계약할 때 책정된 시급 기준으로 말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 깎여 받은 임금은 제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처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닌 고정된 금액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무급휴가 기간 3개월이 걸쳐 있다면 무급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3개월의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업(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 중 1개월 동안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제외 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계약서상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무급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