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찾아보니 직전 3개월 평균 급여(통상임금 미달일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기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봤는데, 문제는 제가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주휴포함해서 기본급이 깎인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제가 계약할 때 책정된 시급 기준으로 말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 깎여 받은 임금은 제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