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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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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찾아보니 직전 3개월 평균 급여(통상임금 미달일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기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봤는데, 문제는 제가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주휴포함해서 기본급이 깎인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제가 계약할 때 책정된 시급 기준으로 말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 깎여 받은 임금은 제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처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닌 고정된 금액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무급휴가 기간 3개월이 걸쳐 있다면 무급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3개월의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업(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 중 1개월 동안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제외 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계약서상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무급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임금을 적용합니다.